문재인 정부의 소위 '적폐 청산' 수사가 이번 주 또 한 번 분수령을 맞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5일(금요일) 내려지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법원은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11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 및 형량이 갈릴 예정이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 아래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 혐의 등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2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온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도 이날 열린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던 도중 구속 기간이 끝나 최근 석방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