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각종 채소·과일 등의 농산물이나 식물을 신고하지 않고 검사받지 않은 채 일본에 가져가는 여행객은 최대 100만엔(약 99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일본 정부가 10월부터 여행객이 소지한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고, 식물류를 일본 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 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하고, 식물류가 있을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검역본부를 찾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 검역 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본의 증명서 첨부 면제 품목은 강황 등 건조 식물, 견과류, 가공 목재, 건조 과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