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을 앞둔 전두환(全斗煥·87) 전(前) 대통령이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형사재판도 연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27일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관할을 서울 지역 법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이 신청 사건은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가 맡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관할이 이전되고, 기각되면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르면 관할 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 사실상 소송 절차를 정지했다.

앞서, 지난 5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토지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다. 또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두 차례 연기한 첫 공판을 지난달 27일 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10월 1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