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포미닛' 출신 가수 현아(26)와 '펜타곤'의 멤버 이던(24)이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가 최근 소속사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큐브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5월 이 소속사에서 가수(현아)와 연습생(이던) 신분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지난달 2일 한 연예 매체는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음 날인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가수 활동을 중단시켰다. 소속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귀는 게 맞는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였다. 소속사는 지난 13일 "두 사람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을 퇴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주주들이 반발하자 소속사는 "퇴출 결정을 보류하고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인터넷에선 교제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개인 사생활인데 가혹하다"는 의견과 "서로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당연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속계약서에 '연애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원은 2014년 한 연예기획사가 연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애 금지 조항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소속사와 상의 없이 연애 사실을 공개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소속 연예인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