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며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이 중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임명하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