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반출된 자료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등 1만여 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할 때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문건에는) 사건의 처리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외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반박 입장을 내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면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