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만간 쌍둥이 자매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향후 치러지는 중간고사 시험 결과도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4일 A씨를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면서 "다른 관련자들 일부도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S여고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환 시점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험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A씨와 사건발생 당시 교장, 교감, 시험담당교사 등 4명을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물증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A씨의 자택, 쌍둥이 딸이 다니던 수학학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임 교장과 교감은 딸들이 볼 시험문제와 정답을 A씨가 검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와 시험담당교사, 교감을 불러 조사했고 교장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며 "(소환된 이들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 후 확보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현재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결과를 받았고 지금 분석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적이 급상승한 A씨의 쌍둥이 딸들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쌍둥이 자녀에 대한)조사가 불가피 할 것 같다"며 "의혹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중간고사 전까지 수사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간고사 이후까지 수사가 진행된다면 시험 결과도 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소환 조사도 해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는데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시험 전까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