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5년 12월 28일 과 2015년 12월 28일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1일 이호승 상임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