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0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일괄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 8월에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법안 등이 마무리돼서 일괄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처리를) 2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최종조율을 했지만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에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정해 해당 산업과 연관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데 반해,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 병합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아직 몇 가지 미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오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