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13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원에서 놀던 8세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다. 애초 김양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만 인정해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범인이 미성년자인 데다 수법이 잔혹해 화제가 됐다. 김양은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해 물탱크에 유기하고 그중 일부를 박씨에게 건넸다. 1심 법원은 김양은 20년,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은 김양이 주도했지만 더 낮은 형을 받았다.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에 따라 징역은 최고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2심 법원은 박씨를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범으로 보고 1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상해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감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0여 개씩 올라왔다. 국회에서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선 형량을 완화하지 않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6건, 14건씩 발의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가해자인 김양의 경우처럼 만 14~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범 형량 상한 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국은 잔혹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가석방이 없을 경우 김양은 30대 후반 출소한다. 법원은 김양에 대해 출소 후 30년간 전자 발찌(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방조범인 박씨는 전자 발찌를 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