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정모(27)씨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14시간 동안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승객이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좌석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담배를 입에 물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 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그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판사는 "정씨의 잘못이 크지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벌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