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을 폐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단 세차례 발동됐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시위 당시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으며, 제정 목적을 다른 법률과 경찰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이 폐지된 뒤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971년은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를 할 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1979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로 복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회한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