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 선박이 많아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안 여객선은 모두 168척으로, 이 중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이 42척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여객선 4척 중 한 척이 노후 선박으로 현대화가 시급한 것이다. 선령 25년을 초과한 연안 여객선도 11척이나 된다. 노후 여객선은 철재 부식 등으로 안전 운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증대된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선령 제한 완화가 거론된다. 여객선 선령 제한은 1986년 20년에서 1991년 25년이 되었고 2009년 최대 30년으로 늘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세월호는 2013년 국내 취항 당시 선령 19년이었고 이듬해 사고가 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여객선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세월호 같은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앞으로 여객 전용 여객선도 사용 연한을 2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유선(遊船·유람선 등 관광객을 태운 선박), 도선(渡船·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낚싯배 등도 여객선에 준하는 엄격한 선령 제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