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퇴학시킨 것은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김모씨는 그해 11월 외박을 나와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이듬해 4월에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중 부모의 권유로 소주 3잔 가량을, 같은 해 8월 여름 휴가 때는 친구와 소주 4~5잔을 마셨다. 2015년 9월 추석 연휴 때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정종 2잔을 음복하기도 했다.
3사관학교는 2015년 11월 김씨가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있는 금주 조항을 어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행정예규에는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喪)이나 기일에 음주해야 할 때는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김씨는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 졸업했다. 다만 1·2심 모두 "퇴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관학교 특유의 ‘3금(三禁) 제도’가 있음을 알고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입학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금주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김씨를 퇴학시킬 수 있다"고 했다. 3금 제도는 사관생도에게 음주와 흡연,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주 조항은 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예규는 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훈련 중에 이뤄졌는지 여부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반 시 퇴학조치하는 것은 금주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잘못됐다"고 했다.
김씨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