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 신한은행 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학점이 서류 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들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되기도 했고,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치인과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한 추천을 통해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외에 다른 시기에 발생한 채용 비리 정황과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