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 2명이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33)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겨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희정 측근들이 재판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에게 이 부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안희정 성폭행’ 폭로가 나온 지난 3월부터 1심재판이 진행된 최근까지 김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김씨의 사생활, 평소 품행 등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를 실명(實名)으로 비난한 혐의도 받는다.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게 김씨를 향해 원색적인 욕설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꾸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해 시작됐다.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지난해 12월 김씨 후임으로 안 전 지사 수행비서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안희정 성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기도 했다.

"올해 충남 홍성의 한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와 이야기하다 뭔가 놀리는 말을 했는데,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고 대거리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비서들도 놀란 표정으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 같은 A씨의 법적 증언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 하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