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보호 구역으로 스쿨존(School Zone)과 실버존(Silver Zone)이 각각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보행약자 보호 구역은 해당 시설 주변 300~500m 이내에 지정되는데,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 및 추월이 금지된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는 지난해 906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실버존은 2012년 566곳에서 지난해 1299곳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 실버존의 존재를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전국적으로 1만6000여 곳에 이르는 스쿨존의 경우 일부 내비게이션 업체가 스쿨존 정보를 지도에 입력해 해당 구역을 지나기 전 운전자에게 스쿨존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내비게이션 환경설정을 할 때 '스쿨존·실버존 주의 안내'를 선택하면 음성 알림 기능이 작동한다.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내비게이션 업체에 스쿨존·실버존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가 해당 구역을 지나가기 전에 음성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