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입법 방침을 밝힌 뒤 3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집권 후 경제 위기가 닥치자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를 선정, 규제를 대폭 완화한 뒤 27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다른 법에서 금지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지역발전위는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해양관광(부산), 친환경자동차(광주광역시), 자율주행차(대구), 첨단센서(대전), 에너지 사물인터넷(세종), 스마트관광(제주) 등을 선정했다.
2016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 "대통령이 비선 실세(최순실)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반대했다.
지난해 대선 때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자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제 위기가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종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기로 방침을 바꿨다. 여야 3당이 여기에 동의했지만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개악 야합법'"이라며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민주당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여야는 이 밖에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나지 않으면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