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와 함께 포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청구한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새벽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8일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42분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돼 있던 김 지사는 영장 기각 후 곧바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혐의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118만여건의 댓글에 8000만회의 공감·비공감 버튼을 누르는 등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들의 범행을 지시·보고받는 등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출판사를 찾은 당일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설명 등이 들어 있는 문건을 작성했고, 드루킹 일당이 일관되게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진술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를 실제로 참관하거나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는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특검 수사 결과가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해야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특검팀은 김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1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승인권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