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1)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밤 김 지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실질심사에서는 김 지가사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인터넷 댓글조작의 공범인지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김 지사 측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양 측 모두 운명이 갈리게 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운용 일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을 찾아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 등 댓글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 지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무리였던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사진·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광주지법, 전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부임했다. 지난 2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3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5월에는 폭언과 갑질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사법부 재판거래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