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 법무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총장 임명 개선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이다.
개선안에는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을 위원에서 빼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 3명도 국회에서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검사장 출신 법조인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위원에 검사장 출신 법조인이 있는 데다 민간위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포함돼 위원 과반이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과 검사장 출신 법조인이 빠지는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 검사 3명(대검검사, 고검검사, 평검사 각 1명)을 추천위에 참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대표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 3명은 4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제안했다.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했다.
추천위원장도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중에서 고르게 돼 있지만 개선안에는 위원들끼리 논의해 호선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청법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