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는 14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 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10시 28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예상하느냐", "김지은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만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서부지법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