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워마드 로고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워마드 등 차별·비하·혐오 정보가 상습적으로 올라온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웹사이트에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가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로 한정돼 차별·비하·혐오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차별·비하·혐오 게시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건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워마드에 천주교 성체(聖體·미사 때 신자들이 받아먹는 밀가루 떡) 훼손 사진과 낙태 인증 사진 등이 게시되고, 일베에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성매매 인증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혐오 사이트를 강하게 단속하거나 폐쇄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작년(1356건)의 63%에 달했다.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작년 1166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