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소홀한 차·부장급 검찰 간부도 징계

대검찰청.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법조비리 의혹에서 소속 수사관이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검사는 2015년 4~8월 최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소속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유출해 분석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그는 부하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태만했다는 점도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B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다만 이들의 상급자인 C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은 D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 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E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가 청구됐다.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와 동료 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 검사 등에게는 징계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