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뮤지컬 배우 슈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슈, 6월 중순부터 연락 두절… 원금 한 푼도 안 갚았다"
"슈, 작업당했다" vs. "파라다이스 카지노 불법 도박장 아니다"
"변제 의사 있고, 상당액 갚았다" vs. "갚겠다는 사람이 연락 두절하나?"

그룹 SES 출신 뮤지컬배우 슈(37·본명 유수영)가 도박자금으로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된 후 법률 대리인 이정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을 통해 “고소인 두 사람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 “도박 빚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이 소식을 접한 고소인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슈의 빚은 약 6억원으로 알려졌다. 3억 5000만원을 빌려준 A씨와 2억 5000만원을 빌려준 B씨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고소인들은 공인인 슈의 입장을 고려해 언론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하지만 슈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의뢰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슈가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슈는 카지노 룰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도박에 무지했다 (이후, 카지노는 다녔지만 감당할 수준 내에게 게임을 했다), 둘째, 고소인들이 슈를 카지노 내 VIP실로 안내해 돈을 빌려주는 등 이른바 '작업'을 했고 슈는 그 작업에 당했다. 셋째, 도박 빚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넷째, 슈는 빚을 갚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다. 다섯째, 일본 영주권자로서 국내 카지노에 합법적으로 출입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섯째, 도박빚은 민사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지만 슈는 갚아 나가는 중이다.

◇"'작업' 당했다는 슈 주장은 거짓이다"
박 변호사는 "일단 고소인들은 슈가 '작업을 당한 것 같다'고 언론에 말한 것에 대해 고소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고소인들이 슈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슈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고 의뢰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 슈, 6월 중순부터 고소인 A씨와 B씨 연락 차단… 6억원 한 푼도 안 갚아
"도박 빚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지만, 갚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다"는 슈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고소인 A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000만원은 원금이며,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슈는 빌려 간 6억원을 갚지 않은 채 6월 중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슈가 약속한 변제기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슈가 절박하게 부탁해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 슈가 변제 능력이 충분하고, 제때 갚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 것”이라며 “이후에도 슈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들이 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고소인의 한 측근은 “슈가 고소인 A씨에게는 변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했으며, B씨에게는 구체적인 이자 지급 방법까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도박 빚이라 안 갚아도 된다"는 슈 측 주장은 민사상 쟁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 변제만이 최선
박 변호사는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슈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불법도박이 아닌 허가된 카지노에서 돈이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민사상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사상 대여금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들이 빌려준 돈을 ‘불법 원인급여’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만, 백 번 양보해 ‘불법 원인급여’로 패소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상 문제다. 도박 자금을 ‘기망 행위’를 통해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여전히 성립된다”며 “비록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 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슈가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 바란다”며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슈는 지난 6월 초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도박장에서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에게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 총 6억여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3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슈는 "도박의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빌린 돈을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슈 고소인 측 입장 전문
유수영씨는 6월 중순경부터 고소인들과의 연락을 차단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당시 고소인들이 들었던 말들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유수영씨 측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용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유수영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가 언론을 통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수영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등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 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유수영씨를 적극적으로 카지노로 유인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수영씨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준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유수영씨의 추가적인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지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빌려 줄 돈도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고소인 A씨가 변제받지 못한 3억 5천만 원은 원금입니다. 고소인 B씨도 원금을 전혀 변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범죄피해자로서 정당하게 고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 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카지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빌려준 돈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여금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고, 고소인들은 소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수영씨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를 바랍니다.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속히 변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8일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