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활동 기간이 변수

청와대 송인배(왼쪽)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8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 청탁, 불법 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두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비서관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드루킹을 만났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도 송 비서관이다. 이외에 경기 파주시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를 방문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도모(61) 변호사를 추천하자 지난 3월 도 변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두 비서관에게 별 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들이 드루킹의 인사 청탁에 관여했는지 등을 놓고 특검팀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수사 기간이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특검팀의 1차 활동 기간은 8월 25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례에 걸쳐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