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을 통한 불법 석유거래를 대대적으로 늘려왔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가 3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1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고,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환적한 것 뿐만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불법 석유제품 환적도 엄청난 규모로 늘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8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선적 유조선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섬유·철강 등을 중국과 인도 등에 수출해 약 1400만달러(약 157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석유제품 환적에 연루된 선박은 40척, 기업은 1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국제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석유 환적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는 ‘범위·규모·정교함’이 모두 증가했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무기 공급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해 시리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시리아 무기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예멘·수단의 무장단체에 무기와 군사 장비 공급을 시도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시리아 무기 중개인 후세인 알-알리는 2016년 다마스쿠스에서 북한과 예멘 후티 반군 간 군사 장비 거래 협상을 중재한 인물이다. 유엔 전문가패널은 이런 북한의 군사 협력 행위가 무기금수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AFP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만적인 관행’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