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임신·출산 진료비 등 2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 신생아가 대사 이상 질환 검사를 받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10만원 정도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난청 검사도 비급여 가격이 5만~1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태어난 지 1년 이내 아기들에게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1세 이하 아동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