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911을 콜택시로 부리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 201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911에 신고한 그레고리 셰이퍼(56)가 그런 경우다. 셰이퍼는 출동한 구급대에게 “너무 외로워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셰이퍼를 구속시켰다.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서 허위·장난으로 긴급신고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만 5000달러(약 282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가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

119 구급대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비용도 문제다.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911 구급차가 타고 싶다면 ‘왕복 항공료’만큼 운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신용정보 사이트 크레딧닷컴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뉴욕주에서 한 남성이 2마일(3.2km) 거리를 구급차로 타고 갔다가 2700달러(약 302만원)를 냈다. 구급차 비용 2480달러, 주행거리에 따른 할증료 84달러, 뉴욕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127.5달러를 합친 영수증이다.

미국에서는 구급 이송에 필요한 노동력과 출동 준비 과정, 훈련, 장비 등의 비용을 모두 가격에 포함한다. 또 신고자가 어떤 보험사를 이용하는지 등 여부에 따라 가격체계가 달라진다. 미국의 모든 주(州)정부는 구급차 유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크레딧닷컴은 “구급차 비용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를 못 한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구급차 운임료를 내야 하는 국가다. 응급 환자가 아닌데 구급차를 부른 경우, 30분 당 약 27만원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택시요금보다 무거운 계산서를 허위 신고자에게 들이대는 것이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 의사가 구급차 출동 여부를 판단하게끔 맡겼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응급 환자일 경우에만 구급차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995(우리의 119개념) 신고건수 10%(1만9000여건)가 변비·기침같은 비응급환자였다. 싱가포르는 신고가 들어온 순서대로 늦어도 11분 안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긴급신고가 아닐 경우 “가까운 병원에 직접 가거나 사설(私設)구급차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