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주 특수단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대비계획일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일단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후 계엄령 작성 과정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해서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