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소상공인과 재계가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에 대해 다음 달 3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가 이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구해 최저임금 수준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30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선 정부의 재의 요청 수용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모두 23차례나 재의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데다, 최근 정부 내 기류도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재의는 결정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야 가능한데, (8350원으로 결정한) 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재계 주장이나 여론에 대해서도 "만약 재심의가 이뤄지면 노동계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며 더 올려 달라고 요청할 게 뻔하다"고 했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재심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고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