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9억원 이하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0가 된다.(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도 2년필요)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둘째,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2인이 세대구성의 최소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일부 예외있음) 셋째, 거주자 및 배우자가 세대구성의 기본요건이므로 부부간에는 세대를 분리하여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는 A주택에서, 남편은 자신의 B주택에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로 생활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
넷째,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이 경우는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우선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생계를 달리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하여야 한다. 세대를 분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달리해서 별도의 세대원(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하면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어머니는 C주택을, 딸 부부는 D주택을 각각의 자금으로 구매한 상태에서 딸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즉 딸부부가 어머니집 주소로 전입한 경우)에는 어머니와 딸부부가 동일세대가 되어서 1세대 2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 어머니와 딸부부가 주택을 매매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세대로 분리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을 적용 받을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앞의 예에서 어머니와 딸부부가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더라도 집의 구조상 어머니는 1층에, 딸부부는 2층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원(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만2105원의 40%인 66만8842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질적인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는 것도 유념해 두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인 부분을 증명하기 이전에 형식적인 부분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