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했지만 소상공인 중 이 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본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주간 전국의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포함) 255명과 근로자 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255명 중 54명(21%)에 그쳤다.
일단 고용보험 가입 등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가 절반(133명)밖에 안 됐고, 이 중에서도 신청을 안 한 소상공인(79명)이 신청한 사람(54명)보다 많았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39%), 직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27%)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88%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의 20%도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률은 정부 목표치(236만명)의 94%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3조원 중 93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뒤늦게 신청한 사람이 상당수인 데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