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현금 결제 서비스를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내놓았던 '서울페이'를 발전시킨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현금 결제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발된 휴대폰 앱이다.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제로페이는 따로 앱을 깔 필요가 없다. 기존에 출시된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시중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 5개 앱은 기존에 각자 QR 코드를 썼으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QR 코드를 통일한다.

소비자가 휴대폰 앱을 켜서 매장 결제 단말기의 QR 리더기에 대면 계좌에 있던 현금이 바로 이체된다. 국내 주요 은행 11곳은 5개 모바일 앱의 계좌 이체 수수료(건당 10~35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제로페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40%로 높일 예정이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소득공제율보다 높다.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각종 공공시설 할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 인천, 전남, 경남이 올해 말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일각에서는 현금 결제를 전제로 하는 제로페이의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내 민간 소비의 70.7%(2016년)는 신용카드로 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