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정부 부처 2곳과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지난 2월 북한과의 해상 거래 명단을 발표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주의보다.
이번 주의보에서는 북한이 북한산을 다른 나라 물품으로 둔갑시켜 제3국과 거래하거나 외국기업과의 합작 기업을 설립해 수출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와 함께 총 17쪽의 ‘대북제재 및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역과 관련해, 북한이 제3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을 뒤, 자국산을 다른 나라 물품으로 둔갑시켜 팔아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북한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의류를 생산해 중국산 표식을 붙이거나, 북한산 수산물을 제3국으로 넘긴 뒤 재가공 절차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원산지를 지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보고서는 ‘나선 태화 회사’, ‘청송회사’, ‘평매 합작회사’ 등 북한이 중국 등 외국 기업가들과 230여 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었다며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과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기업들은 의류,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부는 북한이 대북제재를 어기고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 이름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42개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종별로, 건설, 정보통신(IT), 의료, 농업, 국방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업,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두 배 또는 위반 1건 당 29만5141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시에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과 북한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 이행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대북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했다. 당시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선박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주의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