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흉기강도사건 브리핑

경북 영주경찰서는 21일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6)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완전범죄를 노린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을 결정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동경로 등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범행 3일 만이 지난 19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채무를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