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3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19일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서 큰 상심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1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보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8000만원가량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황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서 대변인,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바른정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지냈다.

이날 황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현역 의원은 8명이 됐다.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고, 김무성·김정훈·유민봉·윤상직·정종섭·이군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불출마 가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