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영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아이가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워 올라타 눌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4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부터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이의 몸에 외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도 가혹 행위를 당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서경찰서와 강서구청에서도 이날 오전 현장 조사를 벌이고,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 흔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아가 사망한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어린이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이고, 원생은 25명이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이전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는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현재 긴급체포된 김씨는 이 어린이집 원장과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종합평가서에서 "법적 사항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