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7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이 돈 중 4190만원을 드루킹이 조직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계좌에 다시 넣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 의원은 "드루킹 측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노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노 의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도 변호사는 특검팀의 네 차례 조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도 보여 긴급 체포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1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7일 드루킹과 함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 노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뒤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느릅나무출판사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조작을 벌인 곳이다. 당시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들에게 "누렁이(노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고, 아쉬워하는 것 같으니 모금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열흘 뒤 드루킹 측이 노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에 내려가 경공모 회원이자 노 의원 아내의 운전기사였던 장모(필명 베이직)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고, 도 변호사가 이때도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노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노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로 노 의원과는 경기고 동창이다.

드루킹은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그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드루킹 변호인이었던 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특검팀은 말했다. 당시 도 변호사는 2016년 7월 경공모 자금 관리인 김모(필명 파로스)씨가 경공모 계좌에 현금 4190만원을 입금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4000만원가량 되는 5만원권 돈뭉치 사진도 제출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로 건네진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드루킹에게 "노 의원이 (돈을) 거절했고, 도 변호사 반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근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경공모 계좌에 입금된 돈은 경공모 회원들이 모은 돈이고, 노 의원에게 전달한 돈과 별개다. 도 변호사가 제출한 사진도 위조한 것이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도 변호사와 드루킹을 불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노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한씨는 도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은 본지에 보낸 옥중편지에서 "(김 지사가) '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며 한 보좌관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