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광란의 질주’ 끝에 택시운전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40km)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km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운전자 A씨가 항공사 사무직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A씨가 타고 있던 BMW 사고차량 3시리즈의 모습.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07㎞로 추정된다. 해당 차량은 램프에 진입 후 최대 131km까지 속도를 올렸다. 다만 사고 직전에는 급제동으로 속도를 낮췄고, 충돌 당시에는 시속 93.9㎞의 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A(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한편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