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손님을 두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세신사에 유죄가 선고됐다. 센터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비상 상황에서 손님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안모(51)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세신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만원, 하루 4만원을 내고 영업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이런 안씨가 센터 고객을 구할 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발화 원인이 된 작업을 했던 관리과장 김모(51)씨에게 징역 5년,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