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13명 기소유예 등 처분
회의실서 정보 주고받으며 주식 팔아치우기도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이같은 혐의로 구모(37) 전 삼성증권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이들 가운데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2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받은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팔았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원, 많게는 511억원 어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장가 주문 혹은 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문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돈 욕심'이었다. 문제가 되더라도 매도한 주식대금 가운데 일부는 본인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은 계약 체결 이틀 뒤 출금할 수 있어 실제로 이들이 거둔 이익은 없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다만 주식을 잘못 배당한 증권관리팀 직원의 과실에는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