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가 오는 9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5일 "오는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5월 23일 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빙상연맹은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조직 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 단체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지만, 빙상연맹이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특정 인물이 빙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집행부가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지난 2일 관리단체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빙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을 논의한 대한체육회는 9일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빙상연맹 집행부 임원은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에서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집행부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사임 의사를 밝혔던 김상항 빙상연맹 회장은 3일 연맹 사무처에 공식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 지정을 면하게 되면 빙상연맹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관리단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