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 이용한 불법취업알선 적발
브로커·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조선DB

#1.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A씨는 페이스북, 라인 등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은 태국인 170명을 모집한 뒤 불법으로 입국시켰다. A씨로부터 이들을 넘겨받은 한국인 알선책 B씨는 마사지업소, 농장 등에 이들을 취업시키고 1인당 25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아 A씨와 나눠 가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SNS상에서 이 움직임을 포착하고 A씨를 구속, B씨는 기소중지 했다.

#2. 페이스북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월 2000~30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올린 베트남인 C씨는 같은 나라 사람 5명을 모집한 후, 한국인 공모자 D씨로부터 사업자등록증·초청장·신원보증서 등을 받아들고 불법입국했다. 또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C씨 등 베트남인들을 구속시키고, D씨와 불법고용주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법무부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불법고용주, 불법체류자 등을 적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불법입국·취업알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최근 6주간 실시한 결과, 브로커 58명, 불법고용주 123명, 외국인 979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브로커는 58명 중 3명이 구속됐고 38명은 불구속됐다. 불법고용주는 총 123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 23명은 불구속, 98명은 벌금 등 통고처분됐다. 불법입국한 외국인 979명 중에서는 대부분인 901명이 강제퇴거됐으며 16명은 출국 명령, 나머지는 입국불허·통고처분 조치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국내에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유흥 주점에서 일하던 일본인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불법 취업 정보를 SNS 등 여러 경로로 입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본인 16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면제나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주로 단속했다”며 “앞으로 유흥·마사지 업종의 불법 취업자와 취업알선 브로커 집중 단속 기간을 분기별로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