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한국정부 불법행위"
지난달 중재의향서 접수…엘리엇 이어 두번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메이슨)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ISD 절차를 밟은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달 8일 정부에 ISD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협상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 제출한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하고 있었다. 7.12%를 가진 엘리엇과 더불어 합병을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폈다.
메이슨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한국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는 '내국인 동일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중재 의향서에서 "한국정부의 불법행위로 메이슨이 입은 손해는 1억7500만달러(약 188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손해액(6억7000만달러·약 7182억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메이슨은 또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문 전 장관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가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표결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메이슨의 법률 대리는 미국계 로펌 '레이텀앤왓킨스(Latham&Watkins)'가 맡았다. 미국 뉴욕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국제분쟁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