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 타살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개봉한 인터넷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이씨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씨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사 대표 이모씨, 제작이사 김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던 모습.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와 영화사 대표, 제작이사,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모욕·무고 혐의, 김광복씨는 무고 혐의로도 함께 피소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소셜미디어(SNS),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한 점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점 ▲서씨가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고 한 점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사기록,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등과 부검의·119 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과거 부검을 통해 김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내용도 199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2008년 대법원의 판결문 등을 볼 때, 저작권 합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7년 서연양의 변사 기록과 당시 부검감정서,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사망 사건이 공적 관심사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라고 했다.

다만, 경찰은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김광복씨가 영화 ‘김광석’에 자료를 제공했으나 소극적인 형태였고, 영화 개봉 이후 진행한 언론인터뷰에서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상호 기자 페이스북 캡처

이씨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20 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