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용역을 따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건국대 산학협력단 김모(52) 본부장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김씨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6회 걸쳐 기상청 사무관 등 공무원 3명에게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용역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김씨는 공무원들의 술값을 대신 내주거나, 연구소 직원을 시켜 현금을 전달했다. 퀵서비스로 100만~2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돈을 받는 사람 중에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년간 건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연구소 일을 주고 그 대가로 사업비를 챙겼다고 했다. 또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연구비가 지급된 것처럼 꾸미거나 연구소 직원을 고용했다고 속여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용역 1건당 30만~1000만원을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자녀 유학비 등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原價) 분석 전문가인 김씨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기 적정 비용을 책정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 대학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김씨는 2014년 시행된 원가 분석사 시험 채점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의 답안지를 고쳐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영수증이나 장부 기록 등을 통해 범행을 대부분 확인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