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등 4건을 정식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한 본조사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심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져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1, 2차 대상 사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개별 사건별로 진상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방향도 설명했다. 본조사 대상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고문의 의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있는지,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해 검찰권을 남용했는지를 다시 살피라고 권고했다. 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검찰이 경찰의 과징진압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다.
과거사 사건의 재조사는 위원회가 사전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면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본조사 대상을 가린다. 본조사 대상 사건이 되면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수사 과정과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조사단은 검사 12명과 수사관 6명, 변호사 12명, 외부단원 교수 12명 등 총 6개 팀 4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