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의 스튜디오 노출 유출 사진 최초 촬영자이자 모집책인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이를 최초로 찍은 모집책 최모(45)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진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 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