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 스튜디오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기도 한 최씨는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이 28일 유튜버 양예원 유출사진의 최초 촬영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진 유출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을 뿐이며 사진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씨는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씨는 촬영회에서 정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도 무고·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의자 7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제작·유통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